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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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임·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이 방조 의혹을 살핌으로써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일부 확인하겠단 의지를 드러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2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과 비서실이 있는 시청 6층,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발견된 개인 휴대전화 한 대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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