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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범계, 청년에 '한국형 갭이어' 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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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진로탐색 시간 제공 법적근거 마련

뉴스1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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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청년들에게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제공하는 방안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과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이에 우리 청년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 주도적 탐색의 시간과 진지한 고민 없이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조기 퇴사와 자발적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봉사, 교육,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의 시간(Gap Year)을 갖는 것이 청년 취업과 창업에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강화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에게 한국형 갭이어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고용진, 김남국, 김승원, 박영순, 송갑석, 어기구, 이상민, 이수진, 이인영, 장경태, 장철민, 한준호, 홍성국, 황운하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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