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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보우소나루, 마스크 의무화法에 거부권…"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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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교회 등 사람들 모이는 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 법에

보이소나루 "개인 권리 침해해 위헌적"이라며 거부

조선일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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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F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상점이나 교회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 의무화 법안에서 ‘상업 및 산업시설, 종교 사원, 교육 기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밀폐된 공간’이란 부분이 가정집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법을 통과시킨 브라질 하원의회는 해당 조항은 집이 아닌,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또 상점과 사업체 등이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고 정부기관이 경제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를 나눠줘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현재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브라질 의회는 30일 이내에 이 법안 내용을 유지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 때부터 코로나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코로나에 대해 “작은 감기에 불과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당연하다. 남자답게 받아들이자” “축구 선수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사망 확률이 낮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브라질 연방법원의 한 판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 같은 코로나 대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매일 2000헤알(약 4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다른 판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벌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었다.

브라질은 현재 코로나 확진 및 사망 규모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시간 코로나 현황 집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일(한국 시각) 현재 브라질 코로나 확진자는 154만3300명, 사망자는 6만3200명을 넘어섰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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