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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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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풀러스'도 서비스 접나…전면 무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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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기존 서비스 모델 유지 어려워…서영우 대표 지난달 사임]

머니투데이


카풀 서비스로 1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모았던 ‘풀러스’가 서비스를 전면 무상으로 전환했다.



기존 서비스 모델인 ‘유상카풀’이 출퇴근 시간대로 제한되고,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상황에서 기존 카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기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풀러스는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풀러스의 카풀을 전면 무상서비스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풀러스 측은 “풀러스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약 4년간 유저분들과 함께 카풀 문화 정착에 노력해왔다”라며 “20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한 카풀 이용 제한 및 코로나19로 인해 유상 카풀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고, 이에 전면 무상 서비스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2016년 3월 설립된 풀러스는 택시보다 최대 50% 저렴한 비용에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비스 출시 이듬해 10월에는 2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사업을 키워왔지만 카풀 규제와 서울시 고발 등으로 경영난이 이어지며 대표가 사임했다.

이후 2018년 6월 한 차례 구조조정 이후 서영우 대표가 회사를 맡아 기존 카풀 회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기반 카풀 매칭 서비스, 포인트제 등을 도입해 반등의 기회를 노렸다. 당시 카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수가 늘어 나기도 했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카풀 합의안 마련 이후 서비스 유지에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해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유상 카풀을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기로 하면서 풀러스는 사업모델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

그럼에도 무상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기회를 엿봤지만 녹록치 않았다. 지난 4월 서초경찰서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소속 카풀 드라이버 24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출퇴근 시간대 외에 카풀 플랫폼을 통해 유상운송을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영우 대표는 지난달 중순 사임했다. 현재 풀러스 홈페이지 상엔 다른 대표자가 등록돼 있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택시에 밀려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존 서비스 모델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다기 보다는 무상으로 이용자들을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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