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최근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이 등급분류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이용 불가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5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유통목적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밸브와 지속 논의해 왔다"면서 "주요 논의내용은 자체등급분류 제도 및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절차 관련 사항"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또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해외 게임사업자가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밸브와 협의했으며 밸브에서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의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게임들이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파되면서 유저들의 반발 및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는 것.
게임위에 따르면, 밸브는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게임물들을 이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안내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 또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현재의 제도 개선은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의미보다는, 해외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산업법을 준수토록 하는 독려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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