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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게임위 스팀 게임 제재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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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스팀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제재를 받으며 차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단순 독려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최근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이 등급분류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이용 불가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5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유통목적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밸브와 지속 논의해 왔다"면서 "주요 논의내용은 자체등급분류 제도 및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절차 관련 사항"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또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해외 게임사업자가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면서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밸브와 협의했으며 밸브에서 관련 안내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의 지역제한 및 차단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게임들이 불법 게임물 유통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전파되면서 유저들의 반발 및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는 것.

게임위에 따르면, 밸브는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게임물들을 이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해외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안내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 또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현재의 제도 개선은 등급미필 게임물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의미보다는, 해외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산업법을 준수토록 하는 독려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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