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前특감반원 "유재수 빽이 좋구나…감찰중단 어이가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 뒤 영전에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느껴"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2차 공판.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는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씨와 특감반원의 보고서를 취합하는 일종의 '데스크' 역할을 한 전 특감반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오전 증인신문에서 전 특감반 데스크 김씨가 검찰에서 했던 유재수 관련 진술을 공개했다.

■ 前특감반원 김모씨 증인신문 中

검찰=증인,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으로부터 감찰중단 지시받고 어떤 생각 들었나요?

前특감반원 김모씨=팀 꾸려진 뒤 첫 감찰이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증인, 검찰에서 유재수가 소위 빽이 좋은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한창 감찰하고 있었고 포렌식 결과도 좋았는데 당사자는 감찰에 협조도 하지 않고, 병가를 내고 사라진 뒤 위에서 감찰 그만 하라니까 어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맞나요?

=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근무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이 새끼 진짜 감찰해야 한다'고 욕설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된 뒤 '특감반원 사이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또 한번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사표 제출을 캐물었다.

■ 前특감반원 김모씨 증인신문 中

검찰=유재수가 고급차량과 호화 골프텔 지원받고, 골프채 받으며 금품 수수액이 1000만원 넘었다. 그런데 감찰 중단하고 사표만 받고 정리될 수 있나

=(한참 말이 없다가)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가…

=항공권 구매 비용 등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사실 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네.

=일반 공무원이 1천만원의 금품 향응 수수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조치되는 게 일반적인가요

=(또 한참 말 못하다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를 의뢰해야… 징계 의뢰하거나....

=공식적으로는 유재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직접 사표를 내라고 말할 권한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해 11월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서 진술 주저한 前특감반원



검찰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 중인 김씨는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말에 뜸을 들이며 "제가 그걸 답하기는 그렇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럴 때마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밝힌 진술을 공개하며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나요"라고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한 것에 대해서도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국회 운영위에서 '유재수 비위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특감반원들은 조금 더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국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



조 전 장관은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종결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입장과 달리 유재수 감찰은 중단이 아닌 종결됐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의 청와대 특감반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의미있는 감찰을 하지 못했다.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결정을 했다. 청와대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