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불법 폐기물 적치 막자'…수도권매립지 부지관리 규정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국유지에 적치된 폐기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일대에서 이뤄진 폐기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지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공유수면 매립부지, 국유지, 공사 소유토지 등 유형별로 토지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부지 임대·사용 허가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매립지공사가 관리 중인 부지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대 1천650만㎡ 규모다.

매립지공사는 자사가 관리하는 토지에서 지난해 폐기물 불법 적치 행위가 적발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했다.

또 관리 부지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해 일대를 순찰하고 폐쇄회로(CC)TV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초 매립지공사가 관리하는 서구 왕길동 일대 7천㎡ 규모 국유지를 빌린 한 보훈단체 측은 땅을 부동산임대업체에 재임대해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도록 했다가 지자체에 적발된 바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최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일부 관리부지에 불법 적치됐던 폐기물 1만1천t가량을 전량 처리했다"며 "관리부지 내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적치 폐기물 제거된 국유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