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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성군, 버스와 택시에서도 마스크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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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농어촌버스 운전기사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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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의 농어촌 버스와 택시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28일 군청에서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두현 군수, 농어촌버스를 운행 중인 ㈜고성버스와 개인 및 법인택시 대표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교통분야 광역 강화방안으로 인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체결됐다.

고성군은 대중교통 탑승객이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농어촌 버스 이용을 제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원가로 버스 운전기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았다.

판매 제품은 1회용 마스크로 2장(묶음)에 1000원이다. 탑승객이 운수종사자에게 구입을 요청하면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군은 군내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이 조치를 확대 시행해 택시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탑승객에게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성버스 송정대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고성군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으며, 마스크 미착용 버스 탑승객은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군내 운수업체의 선도적인 조치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군에서도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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