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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라임 펀드 2480억원 판매' 전 증권사 센터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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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구속영장 청구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거짓으로 알린 의혹

펀드 가입 권유…2480억 상당 펀드 판매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직 대신증권 센터장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대신증권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해 약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연루된 인물과 회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심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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