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어도어 갈등, 민희진 대표 악의 때문…악의가 시스템 훼손“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하이브 자회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갈등에 대해 ‘민 대표의 개인적 악의 때문’이라는 입장을 냈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방 의장은 이날 심문기일 말미 하이브 법률대리인을 통해 탄원서를 공개했다. 방시혁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처음으로, 지난달 민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된 지 4주 만이다.
방 의장은 탄원서를 통해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욱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더 많은 창작자가 끊임없이 창작물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하다. 이것이 K팝이 쉼 없이 성장해온 동력이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민희진 씨의 이야기로 멀티 레이블 체제 단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며 “하지만 정교한 시스템도 인간의 악의를 막을 수 없다. 인간의 악의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해선 안 된다. 그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방 의장은 이번 하이브-어도어 갈등에 대해 “더 좋은 창작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면서 “즐거움을 전달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금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디 이런 진정성이 전해져 재판부께서 금번 가처분 신청의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 대표 측은 이날 심리에서 “하이브와 주주간계약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스톡옵션이나 과세 관련해 하이브가 설명한 것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는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고도 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이 예정된 걸 감안해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받아 임총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