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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가짜 다이어트 식품 제조·판매해 8억여원 챙긴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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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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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유해물질이 첨가된 중국산 원료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30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터넷으로 구매한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캡슐 형태의 가짜 다이어트 제품 1만여개를 제조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효과가 좋다. 홍보만 잘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8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가 만든 제품에서는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로 퇴출당한 시부트라민, 발암 유발과 내분비장애 등 부작용으로 판매 금지된 페놀프탈레인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가로챈 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해 도매업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도매업자들도 불법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 소비자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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