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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박주민 “범인들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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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12명의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한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관계자 10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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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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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거부 의사를 확인하자“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증언 거부는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다. 형사소송법(제148조)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특히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의 경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에 대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 그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데다, 관계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위증죄 고발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신 전 차관 역시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향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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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갭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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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청문회 증언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설명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증인 선서 거부 행태를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혹시 벌을 받을까 봐 우려스러워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국민 이미지상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라며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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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인들만 증인 선서를 거부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한편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혔다”며 “증인 의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빠졌지만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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