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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터넷은행법 통과 임박...케이뱅크, BC카드 통한 증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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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KT의 자회사 BC카드는 6월 18일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전경. 연합뉴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특혜 시비‘ 등 진통을 겪어온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로, 그간 케이뱅크는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KT를 대주주로 맞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이번 법 개정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BC카드를 통한 자본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인터넷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는 개회 40분 만에 산회했다. 정무위는 재석 14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및 기권 각 2명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대주주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케이뱅크가 다시 KT를 통한 자본확충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케이뱅크는 KT의 자회사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를 추진 중이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모회사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이 회사는 같은달 17일 우선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했다. 이어 BC카드는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인 6월18일까지 실권주 인수 방식으로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갈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이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자본확충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터라 해당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6월 18일까지 증자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 시점에 맞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C카드 관계자도 “현재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008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0.88%로 금융당국의 관리대상 기준(10%)을 겨우 맞췄다. 1년가량 신규 대출업무도 중단됐다.

한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꼼수 논란’이 여전하다. KT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난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했는데, 지분 69.54%를 가진 자회사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또한 BC카드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부담스럽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 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KT는 지난 3월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후 계열회사인 BC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케이뱅크에 대한 우회 지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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