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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법원,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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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해 미리 단속정보를 전해준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 총경은 승리가 있는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한 것과 별개로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윤 총경이 주식을 알선 대가로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주식에 실제로 투자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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