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한 것과 별개로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윤 총경이 주식을 알선 대가로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주식에 실제로 투자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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