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 인정 어렵다”
이 GIO는 2015년, 2017년, 2018년 본인ㆍ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21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16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실제로 2015년에 당시 이 GIO는 계열사 신고에서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경영 컨설팅 회사 지음, 본인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사촌이 대표인 경영 컨설팅 회사 화음을 고의로 뺐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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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지배주주인 와이티엔플러스와 라인이 지배주주인 라인프렌즈,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배주주인 더작은, 이니코프, 블루넷, 엠서클 등을 누락시킨 혐의도 받았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엠서클, 이지메디컴, 바이오알파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정위는 2017년과 2018년 8곳의 계열사가 누락된 것은 단순실수로 보고 경고 처리에 그쳤다. 그러나 2015년 사례는 심각하다고 봤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 GIO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나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판단하기 쉽고 본인 회사 사원 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회사 운영을 보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고의 누락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네이버는 2015년 당시 대기업 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약식으로 자료제출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이 GIO는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으나 공정위는 당시 고발이 아닌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고, 검찰도 김 의장을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지은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판단도 김 의장 사례를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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