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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올해 안에 임대료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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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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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까지 당초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인상하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조특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적용 배제 사유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계약 갱신 등을 통해 2020년 말까지 당초보다 임대료를 높게(5% 이상) 인상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전문직 서비스업종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3000→4800만 원), 3~6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등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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