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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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과 함께 임신부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하면 공적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장애인과 비슷한 신체 상해를 겪지만, 장애인 미등록자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대리구매도 허용된다. 대리인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을 제시하면 된다.
그동안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만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해왔다.
또 24일부터는 주 1회·1인 2개 구매기준을 적용해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은영 기자(key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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