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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중위험·중수익이라더니...P2P금융, 치솟는 연체율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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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연체율 15.8%로 치솟아

'핀테크 열풍' 급성장 속 내실 부족 평가

금융 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중위험·중수익이라더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몰이했던 P2P(개인 간) 금융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근 연체율이 치솟으면서다. 이제 더는 ‘중위험’ 상품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들이 P2P 대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조선일보

P2P 대출 잔액 및 연체율 추이 /금융위원회


◇P2P 연체율 15.8%…차주 6명 중 1명은 연체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 대출 연체율(30일 이상)은 15.8%에 달한다. P2P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7년(5.5%)에서 2018년 10.9%, 2019년 11.4% 등으로 빠르게 올라갔다. 이달 들어서는 15%마저 넘겼다. 차주 6명 가운데 1명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P2P금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도 된다.

P2P 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대출자)과 여윳돈을 굴리려는 사람(투자자)을 연결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핀테크 열풍을 타고 최근 3~4년 사이에 빠르게 성장했다. 2017년 말 8000억원 정도 수준이던 시장 규모는 올해 2월 말 2조4000억원으로 커졌다. 2년 남짓 동안에 덩치를 세 배 키웠다는 것이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업체도 나올 정도다.

그러나 덩치에 비해 내실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시장 점유율이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치중하다보니 대출 건전성 관리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일부 대형 P2P 업체에서도 원금 손실 사례가 나오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취약 차주 위주로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체율이 지금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성장통’에 그친다는 시각도 있다. 지금껏 P2P금융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P2P를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권 금융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면 대출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 등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평가다.

조선일보

P2P 금융 투자 시 유의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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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금융은 고위험·고수익 상품…투자자 주의해야”
금융 당국은 P2P금융에 투자하기에 앞서 투자자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P2P 대출이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금융은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투자하려는 P2P업체가 멀쩡한 곳인지도 잘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에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또 P2P협회 등에서 공시하는 재무 자료를 확인해보라고 권했다. 연체율 등 수치가 나쁘면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업체 평판을 조회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P2P 업체들이 이름을 알리려고 경품 이벤트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과도한 혜택을 주는 업체는 경계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권했다. 지나치게 큰 혜택을 주는 등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 업체들이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현장 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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