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27일 점심시간 서울 명동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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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중은행이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해준다.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공급도 2조원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한차례 내놨던 금융지원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은행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에서도 만기 연장에 동참하고 있다. 카드사 역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엔 대출에 대해 3~12개월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유예를 해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은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를 통해 은행권 대출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제공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조원 늘린다. 초저금리 대출은 3년간 1.4%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보증료율도 1년간 감면(1.2→0.5%)해준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도소매·음식·숙박업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지역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서 통상 2~3영업일 안에 지원된다. 초저금리 대출 문의는 기업은행 대표번호 1588-2588, 1566-2566으로 하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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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긴급 경영안정 자금 3조2000억원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서 심사를 거치면 된다. 기존 은행 대출보다 1~1.5%포인트 낮은 금리로 최대 1억~5억원 한도로 신규대출을 내준다.
가맹점에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기간도 단축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3월 한달 동안 카드 결제 대금을 2영업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엔 결제일 뒤 3영업일이던 결제대금 지급 기간을 하루 단축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1차 지원책 발표 뒤 2만5000건, 1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지금까지 실행됐다”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충분한 지원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1차 지원책에서는 총 신규 금융지원 규모가 2조원이었지만 이번 2차 지원책은 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둘을 합쳐 총 10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 적절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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