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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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인가 유죄인가.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인가 벌금형인가. 벌금형이라면 액수는 얼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 위증교사(25일) 혐의 1심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물음이다. 첫 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 그리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관측은 천차만별이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무죄를 확신한다. 검사 출신으로 이 대표의 변호인을 지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13일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변호사 출신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라고 주장했다.
‘비(非) 율사’ 출신인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브리핑하는 영상을 게시하자, 이를 이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위원장은 변호사 해도 될 듯”이라며 재개시하는 일도 있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검찰이 오히려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식으로 구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죄 취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위증교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가 성립 불가하다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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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관측은 정반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적정한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 대표 선거법 위반은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당 대표여서 징역형 때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벌금 한 500만 원 정도는 때리지 않을까”(박정훈)라거나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주진우) 등 유죄 확신 발언이 잇달았다.
윤상현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량을 예상하자, 당 일각에선 즉각 “대단히 부적절한 실언이다. 이재명 도와줄 일 있느냐”(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는 반발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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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전인수식 여야 해석에 공소장 등을 면밀히 살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22일 친명계가 주축인 ‘더 여민 포럼’이 주최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토론회가 이런 양상이었다. 진보 성향 패널들이 “이 대표의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란 표현만으론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 주장을 쏟아내자, 토론자로 참석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양 변호사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란 표현만으론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것을 백번 말해봤자,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작 이 대표의 (‘기억을 더 해봐라’, ‘들은 거로 하면 돼지’ 같은) 다른 표현들”이라며 “그렇게 정신 승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와 김씨 간에 이뤄진 30분짜리 대화 녹취록을 제대로 들어본 적 없고 공소장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이들이 막무가내식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무허가 판사들이 여의도에서 판치고 있다”(법사위 보좌관)는 자조 섞인 탄식도 나온다.
법리에 해박한 현직 판사들조차 함부로 안 하는 게 재판 예측이다. 법관 윤리강령 5조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올바른 논평은 법정에서 직접 당사자 등 주장을 듣고 기록을 면밀하게 파악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유에서다.
물론 재판이 끝난 뒤 논평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다만 선고도 전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관측엔 ‘여론 재판’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짙다. 한준호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라디오에서 “에둘러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댓글 하나 등 이런 여론이 사법부에는 굉장한 고급 정보다.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며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직접 주장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중은 재판 과정보다 결과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정치권의 전망치를 그대로 믿게 되면 재판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선고 이후 엄청난 사법 불복 혼란의 땔감이 될 발언들”이라고 했다.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선거법 선고 당일 선고를 마친 판사 3명의 퇴근길 경호를 위해 법원 보안관리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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