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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 코로나19·선거구 획정 문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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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입법·대정부 질문 등 쟁점 많아

세계일보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입법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논의될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24∼26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개최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가 코로나19 대처 법안 등 민생 중심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밖의 민생 법안을 놓고는 이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170여건을 포함한 244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은 골라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특위 구성이 어려운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관련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는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가 쟁점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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