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고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5개 직종을 추가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 약 27만4000명이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규모·업종에 따라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가능 요건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낮췄다. 1인 자영업자는 가입 가능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132만2000명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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