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수술적 기법 가미된 추간공확장술…허리통증 근본 원인 잡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6세 여성 오 모씨는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에 시달려왔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엉덩이와 다리까지 저리고 감각이 무뎌졌다. 심지어 오래 앉아 있거나 짧은 거리를 걷는 일조차 힘겨워져 병원을 찾았다. MRI 검사 결과 담당 의사는 "현재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 통증뿐 아니라 향후 배뇨장애나 발 처짐 등 심각한 신경 이상 증상을 겪을 수 있다"면서 수술을 권했다. 오씨는 "수술 후 신경 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재활도 어렵다고 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씨처럼 척추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과 시술 가운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다. 수술과 시술은 단순히 증상만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이 더욱 어렵다. 각각의 치료법이 지닌 장단점을 이해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척추 수술은 전신마취를 해야 하고 피부를 크게 절개해 병변 부위의 뼈나 조직을 직접 제거하는 만큼 영구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치료법이다. 척추질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랜 회복·재활기간이 필요하고 합병증 위험도 있어 부담이다.

수술은 척추질환의 마지막 치료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시술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경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있는 응급 상황일 때가 그렇다.

예를 들어 △척추 측만증·후만증이 중증도 이상으로 척추 변형이 고도로 진행된 경우 △외상이나 암(종양)에 의한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 △배변·배뇨장애, 발 처짐, 하지 마비 등과 같이 심각한 신경 장애나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빠른 수술을 통해 신경의 추가적인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외에 △중증도 이상의 척추전방전위증과 같은 심한 분절 불안정증 △수술적인 감압이 요구될 정도의 심한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높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을 만큼 극심한 디스크 마모와 같이 심한 척추 퇴행 변화로 시술을 통한 치료가 더 이상 어려운 경우에도 주로 적용된다.

이렇듯 수술이 불가피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경제·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술을 우선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술법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시술법을 선택할지 고민하기도 한다.

박경우 서울 광혜병원 대표원장은 "추간공확장술은 시술이지만 일종의 수술적 기법이 가미된 방법"이라며 "최소침습적으로 진행하되 도구를 쓰는 수술 기법을 적용해 병변 부위에 대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간공확장술은 한 벌로 구성된 의료기기인 특수키트를 사용한다. 수술에서 활용되는 도구 중에서 정밀한 인대 절제와 병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기구를 조합해 정교하게 시술할 수 있다.

추간공확장술은 특수키트로 추간공 내외측 인대를 정밀하게 절제해 신경이 눌린 부위의 공간을 확보해준다.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신경의 압박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인대 절제 후 확보된 공간을 통해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신경 주변 염증을 줄이는 생화학적 치료도 동시에 진행한다.

시술 과정에서는 신경과 혈관이 밀집된 추간공의 전방부(배쪽 경막외강)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한 추간공의 후방부(등쪽 경막외강)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수술적 기법에서 위험 회피 원칙을 응용한 것으로, 신경 손상 위험은 줄이면서 치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의료진은 설명한다.

박경우 대표원장은 "추간공확장술은 정밀한 인대 절제와 신경 감압을 통해 근본적인 통증 완화가 가능하고 특수키트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병변에 접근한다"며 "최소침습적 접근법으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적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척추질환에 추간공확장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정밀한 진단을 통해 수술과 시술의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