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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뇌물 수수’ 유재수, 부산 부시장 재직 때도 금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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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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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부시장 재직 시절에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로 적을 옮긴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청에 A씨는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책을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고 말하자 A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를 탕감했다.

유 전 부시장은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에게도 금품을 수수했다. B씨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제공받는 한편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받아 챙겼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의 동생을 B씨의 회사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이후 2년 8개월간 임금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주겠다'며 '표창을 받으면 자산운용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B씨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를 통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두 차례 제공받았으며 호화 골프텔을 13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받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쿠키뉴스 조현우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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