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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60세 넘어도 보험료 낼게요”…국민연금 15만원씩 더 받는 방법 [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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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는 연금]은 노후에 꼭 필요한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쿠키뉴스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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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진 60세 이후에도 자진해 보험료를 내는 이들이 매년 5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5년 더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60세 이후 5년간 납부…일시금 받을 경우 신청 불가

‘임의계속가입’은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보험료를 65세까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65세 안에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전부 지급받겠다고 선택한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일시금으로 받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액을 늘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이들은 50만여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0년 52만6557명, 2021년 54만3120명, 2022년 50만827명, 2023년 53만4010명, 2024년 2월 말 기준 51만8038명으로 꾸준히 5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9%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7~10년만 연금 받아도 이득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한 경우 직장에 다니더라도 9%의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은 ‘추가 납부’의 성격이라 보험료 부담 의무를 회사가 나눠 지지 않기 때문이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59세까진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본인이 13만5000원만 냈다면, 60세부터는 27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식이다.

월급의 9%가 연금보험료로 빠져나가 당장은 부담이 있겠지만, 노후에 받을 수령액 측면에선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월 소득 300만원을 받는 30년 가입자가 5년을 추가 납부한다면 내야 하는 보험료는 1620만원이다. 5년간 보험료를 더 냈다면,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은 90만2120원에서 105만1850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소득의 20년 가입자가 5년을 추가 납부할 때에도 연금 수령액이 60만2660원에서 75만2390원으로 불어난다.

5년을 추가 납부하면 월 15만원씩 더 받는 꼴이다. 1년에 180만원을 더 수령하기 때문에 9년만 연금을 받아도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아진다.

월 소득 200만원인 가입자도 비슷하다. 5년을 추가 납부하면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총 1080만원이다. 30년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5년 더 신청했을 때 수령액은 75만1500원에서 87만6230원으로 증가한다.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이 12만5000원 늘어나기 때문에 약 7년3개월만 연금을 받아도 이익을 보는 셈이다.

월 소득 4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5년 추가 납부 시 내야 할 보험료는 2160만원이다. 30년 가입자가 5년 더 보험료를 냈을 때 수령액은 105만2750원에서 122만7480원으로 약 17만5000원가량 증가한다. 향후 약 10년4개월만 연금을 받아도 낸 돈 보다 받은 돈이 더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똑같은 돈을 납부했을 때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만약 60세 이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처럼 보험료를 9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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