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주상복합에서 달맞이길로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모습(붉은 원)을 찍은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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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러시아인 A씨 등 2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과료 등을 부과할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없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심리해 재판, 벌금 여부를 결정한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500만원을 검찰에 예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검찰은 "건조물 침입의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 이들에게 최대 벌금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 정지 해제에 따라 A씨 등은 각각 22일과 23일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 도시철도 해운대역 주변 한 호텔의 42층 옥상에 멋대로 올라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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