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판사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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