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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조국 일주일 만에 2차 소환...오늘도 입 닫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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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아내 정경심씨 접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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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이 21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지난 14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사모펀드 관련 뇌물수수, 자녀 입시 비리,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 웅동학원 허위소송에 따른 채무면탈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모습은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직무와 관련해 가족이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정경심(57·구속 기소)씨는 작년 1월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여 1억6400만원의 부당 이익을 봤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보는데 관여했다면 이 돈이 뇌물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게 제공된 뇌물인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특혜성 장학금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내 정씨를 통해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게 하고, 정씨가 자택 내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동생 조권(52·구속 기소)씨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허위 소송을 벌이는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조사할 분량은 많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들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차 소환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8시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준비한 신문을 마무리하는 대로 그 동안 파악한 사실관계와 확보한 증거,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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