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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후 첫 검찰소환…정경심은 조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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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 다음날 바로 소환조사 / 두번째 영장 발부…웅동학원 비리 수사 / 정경심은 조사 없어…구속후 세번 출석

세계일보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구속 다음날인 1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조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후 이날 곧바로 조씨를 소환했다.

조씨는 지난달 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두 번째 영장에서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전반적인 혐의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는 등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조씨는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또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건넨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도피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됐고 이후 25일과 27일, 2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으며, 오는 11일까지 구속 수사를 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박씨와 조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씨와 조씨의 변호인 모두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열람·등사 이후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며 "전날 조 전 장관 동생이 구속됐으니 조만간 열람·등사가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한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 측 변호인이 한번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당시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라 불허했다"면서 "지금은 구속됐고, 조만간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가능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된 만큼 20일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해 증거기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기록 제출을 촉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씨와 조씨의 1차 공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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