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비리 검사 징계 전 ‘꼼수 사표’ 못 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자체 감찰 강화방안 발표 / 처벌수위 결정 때까지 사표 제한 / 감찰위 권한 강화·외부 인사 영입 / 징계 심사 실효성·투명성 등 확보 / 조국이 뽑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 “曺수사팀 감찰권 가능” 발언 논란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검찰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검찰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법무부의 감찰권 확대에 대응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24일 “감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수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징계 여부는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엄정하게 판단한다.

검찰은 또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는 한편,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와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세계일보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안 경쟁은 지난 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이후 불이 붙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검찰의 비위가 발생하면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개혁위는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등 보직에서 현직 검사를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검찰의 자체 감찰이 아닌 법무부가 직접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도 자체개혁안 마련에 고심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1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여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은 그었다. 다만 그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압으로 비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이 임명했다. 그동안 검찰 출신이 주로 임용되다가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기존 검찰의 ‘셀프감찰’을 개혁하겠다며 임명한 인물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