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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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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게 건방지길래” 아파트 방화→흉기 휘둘러 20대 직장동료 살해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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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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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6시5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3층에 불을 지르고 직장동료 B씨(2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잠을 자고 있던 것을 틈 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이 옮겨붙지 않자 직접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 사이였다. 해당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로 사용됐던 곳으로 평소 여러 명이 수시로 사용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화재는 30분 만에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4시간여 만에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 남겨진 혈흔과 흉기를 발견해 긴급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약 5시간 후 목포시 북항에 위치한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주고받다가 홧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해당 범행 외에도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잔혹하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야간과 아동·청소년 등하교 시간대의 외출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접근금지,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며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도 함께 명했다.

다만 “A씨의 범행 경위를 볼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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