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남자친구 때리고 사생활 폭로까지… 30대 여배우,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데이트폭력으로 수 차례 벌금형

세계일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 남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방송인 A(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그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고, 승용차 보닛 위에 B씨가 올라간 상태에서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그를 도로 위에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겐 B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B씨 지인 80여명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 판사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 판사는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