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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정경심 영장 청구한 날, "특수부 인원 줄이라"는 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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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인원·파견기간 축소 권고
법무부 "권고안 수용·시행까지 최소 1~2개월, 조국 수사와 무관"
개혁위 "사건 배당, 기관장 재량 지나쳐… 내부위원회로 통제"

조선일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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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인원을 7인 이내로 제한하라고 21일 권고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많게는 18명인 부서도 있어 수사팀 축소 압박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최대 7명을 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현행 검찰 내부 지침도 부패범죄수사 전담부 검사 인원을 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증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개혁위는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고안은 대검찰청 예규 등 검찰 내부 지침이 아닌 상위 근거를 마련해 이를 제한하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법무부 승인 없이 각급 기관장의 재량으로 검사 파견명령을 낼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사 내부파견이 뚜렷한 제한없이 남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 반부패수사가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4개 특수부가 운용되고 있다. 이 중 특수1~3부는 각각 7~9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공소 유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등을 맡고 있는 특수4부의 경우 18명 규모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 직접수사 관행을 줄이라는 것이 권고 방향"이라면서 "법무부도 신속하게 권고안을 수용할 방침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는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을 수용하더라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시행하기까지 최소 한두 달은 걸릴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조국)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개혁위도 "권고안 수용 여부와 시기, 내용은 법무부가 정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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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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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날 또 "각 검찰청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등이 사건배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권고 취지대로 개정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배당과 관련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3조를 지목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에서 맡는 사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혁위는 이를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무부령 제정과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나친 재량 때문에 검찰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 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하다"며 "배당절차 투명화로 ‘전관예우’ 불신을 차단하고, 검찰 내부의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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