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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제거 시술 쿠폰을 제공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올리고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준 성형외과 의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웹사이트에 스컬트라(필러의 일종) 시술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를 모집해 주면 진료비의 15%를 주기로 한 계약에 따른 광고비 명목이었다.
검찰은 의료법에서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A씨가 이를 어겼다고 보아 A씨를 입건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복지부 역시 면허 자격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의료 정보를 광고했을 뿐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한 것은 아니다”며 면허 정지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웹사이트를 이용해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지급한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술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개별 환자와의 의료행위 계약 성립을 중개받았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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