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
"박지윤, 필요 시 신고하겠다고 답해"
"본인이 절차 밟을 시 당연히 수사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부부간 성폭행 논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박지윤, 최동석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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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부부간 성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최동석이 고발당한 가운데,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되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면서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7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두 사람 간의 메시지 내역과 녹취록을 보도하며 이혼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이 가운데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아이 앞에서 '네 아빠가 날 겁탈하려 했다'고 얘기해도 되느냐"고 물은 일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최동석은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라 받아쳤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경찰은 박지윤, 최동석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대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과 최동석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이들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박지윤은 지난 6월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 역시 박지윤의 남성 지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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