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첫 재판 내일 예정대로 진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연구실[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며 이달 8일 먼저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도 16일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사유로 들면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앞서 이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