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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서울·연세대 등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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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15곳 특별감사

“부당 논문 상당수 입시 활용”

검증 필요한 245건 추가 확인도

경북·부산·세종대 등 고의누락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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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 15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5건 적발됐다. 이들 논문 상당수가 교수 본인 또는 지인 자녀들의 대학 입학·편입학에 활용됐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미성년자 논문 549건을 조사해 30여건의 연구부정을 확인했고, 이번 특별감사 기간 동안 대학의 허위 보고나 부실 검증 등으로 그동안 누락됐던 미성년자 논문 245건도 새롭게 파악했다.

17일 교육부는 강릉원주대 등 15개 대학과 강원대에 대해 대학들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제대로 조사·검증했는지 지난 5월부터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경북대·부산대에서 교수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있었는데도 “없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대는 교수 자녀가 아닌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실태조사를 고의로 하지 않아 논문 8건을 누락했고, 강릉원주대 등 6곳은 국내·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일부 논문을 누락했다. 부산대 등 5곳은 연구노트 등을 살피지 않고 교수 소명에만 의존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경징계·경고, 기관경고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넣고 입시에도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수의학과)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이 교수 자녀의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강원대 편입학 과정과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미성년 공저자 논문 549건 가운데 30여건이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를 받은 대학 가운데에선 서울대·경상대·부산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전북대 등 7곳에서 15건의 논문이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또 교육부는 특별감사 기간 동안 대학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전체 미성년 공저자 논문 794건(85개 대학)이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개별 대학이 이 논문들 가운데 연구부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 조처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조사·검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연구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조처한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서 징계 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5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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