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금융위, 공매도 과태료 대폭 상향…최대 50% 가중 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안재성 기자]앞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었고 검사·제재 규정 기준을 준용해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검사·제재 규정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다. 새 기준은 이 부과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관련 산정된 과태료에 최대 50%까지 가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원이라 그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seilen7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