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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홧김에 방화"…어머니 얼굴 화상 입힌 3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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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저지른 방화로 어머니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26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식당은 A씨의 어머니인 B(63)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화재로 B씨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발생 10분 전쯤 식당 인근에서 술에 취한 한 행인과 다툼을 벌였다. A씨는 홧김에 흉기를 가지러 식당에 들어갔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다니느냐"라는 어머니의 말에 반발해 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혀 죄질이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방화 직후 어머니를 구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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