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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보수 시민단체,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 고발..."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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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접대’ 의혹 보도 한겨레신문도 고발

조선일보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명재권 판사,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행동하는 자유시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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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5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수사방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6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명 판사는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앞서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이모(40) 대표, 조국펀드가 인수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대표 최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이들 단체는 "직무를 행사하는 것처럼 거짓핑계를 대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엄중한 책무를 자각할 것을 명 부장판사에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로 조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된 점 등을 들어 조씨를 구속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한겨레21 관계자 등도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내용과 편집 등을 보면 한겨레 측은 매우 의도적으로 기사를 최대한 퍼뜨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킴으로써 독자들이 그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공무원의 품위를 의심하게 했다"고 했다. "언론의 본질적 기능인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윤 총장도 강원도 원주 별장 접대 대상에 포함됐다’는 진술을 윤씨로부터 확보하고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이어 14일에는 윤씨가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과 면담하며 ‘사업가 임모씨 소개로 윤 총장을 알고 지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했으며, 이런 내용이 조사단 최종보고서에 담겼다고 후속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검 진상조사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 윤씨 등은 모두 윤 총장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점검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법무부를 통해 전했다.

대검은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검찰총장과 윤중천의 관계에 대한 허위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 등을 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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