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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하며 믿었는데…엄마·아빠 초주검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른 아빠의 50대 후배한테 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이 그 충격에 ‘4살 지능’으로 떨어졌다 되돌아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5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50대 A씨를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모 지역 선배의 20대 딸 B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5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목숨을 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 주행 연습을 가르치면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으로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성폭행당하자 그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어린아이처럼 ‘이상 행동’을 보여 한 달간 정신과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자기 집에 놀러 온 날, B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이상 증세를 보였다. B씨 어머니는 “소리를 막질렀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악을 쓰다가, 베란다에서 서서 대소변을 보더라”고 전했다. 부모의 추궁에 B씨는 A씨로부터 당한 성 피해를 털어놨다.
치료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B씨는 지능이 돌아왔지만 외출을 꺼리다가 지난해 6월 우연히 마트에서 A씨를 마주쳤다. 이후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힘들어하다 두 달 뒤 아파트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모의 고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기 지역 동호회 등에 나가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B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의 엄마·아빠는 늦둥이 외동딸이 목숨을 끊자 극심한 충격과 함께 죄책감으로 딸과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B씨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부모가 녹음한 파일, 유품 정리 과정에서 나온 B씨의 일기장과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되자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다이어리 내용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B양이 병원에 있을 때 만나 상담한 심리상담사의 진술과 당시 B씨 모습이 촬영된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내용을 정밀 추적했다. 그 결과 A씨가 친밀한 사이를 이용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단순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의 혐의를 ‘강간치상죄’로 상향하고 허위 소문을 떠들고 다닌 행위와 관련해 B씨 사자명예훼손 및 B씨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그치지만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높아진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이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4살이 된 24살-흩어진 증언과 다이어리’라는 부제로 추적해 재조명했다.
논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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