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김성태 “與시의원 마곡 특혜 분양 의혹” vs 시의원 “적법 절차 거쳐 선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원순 "SH공사 경쟁 입찰 거쳐⋯완전경쟁으로 선정된 것"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곡지구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김 의원이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측근인 김모 서울시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건설사가 마곡 지구에서 특혜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진 전 정무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 박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해 대변인을 맡았다.

김 의원은 "건축사로 일하다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씨가 마곡지구 입찰자료를 모조리 요구해서 작년 12월 자신이 이사고 아내가 대표인 건설사 명의로 마곡지구 토지입찰 7건에 응찰해 4건을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임에도 마곡지구 입찰 자료를 요구했다"며 "요구 내용을 보면 마곡지구 토지 유형별 입찰금액, 낙찰금액 등 관련 자료로, 현역 의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낙찰받은 4건 중 2건은 중도금과 잔금 납입을 못해 계약해지 직전이다. 능력도 안되는 업체가 무리하게 낙찰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SH공사 내부 조력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건 부패방지법 조례 위반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장 측근이란 권세를 악용한건 시장 명예에도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국감에서 "김씨가 부지 낙찰을 받은 것은 SH공사 경쟁 입찰을 거쳤고 완전경쟁으로 사업체로 선정됐다고 한다"며 "계약 이행을 못한 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고 계약은 해지된 상태다"라고 했다. 이어 "시의원으로 자료를 받은 건 사실이나, 이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김 의원이 특혜 분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김 시의원도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였을 뿐 직위 남용을 한 바가 없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따라 겸직신고 및 승인을 완료하고 사업체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는 이미 낙찰이 완료돼 SH공사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외부에 공표된 현황 자료에 불과하다"며 "등명종합건설 명의로 분양받은 필지 관련 자료가 아니므로 사전에 분양 정보를 입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온비드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웹사이트"라며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입찰정보에 대한 공매정보 조회와 전자입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김 시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입수한 자료는 오히려 ‘평당금액’이나 ‘낙찰률’이 상세히 기록된 자료였다"며 "입찰 가격을 예정가 대비 어느 정도로 써내야 하는지 가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차익 의혹을 규명한다면서 개별 입찰 건의 1~3순위 입찰가격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정작 본인이 해당 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것 외에 규명하겠다던 분양차익 의혹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라고 주장했다.

[김보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