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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공금 5억 빼돌려 BJ 별풍선에 ‘펑펑’… 30대 병원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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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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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방송 시청 후원금에 쓴 병원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총 4억97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병원에서 입·출금 계좌 관리, 거래처 결제대금 집행, 직원 급여·4대 보험 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그는 병원에서 직원 복지용으로 구입해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이 현금으로 낸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식으로 범행했다.

그는 또 병원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고 돌려받은 환불금을 받아챙겼으며 공금 계좌에서 컴퓨터 등 사적인 물품을 결제해 구입하거나 몰래 현금 인출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 구매에 마구 썼다.

재판장은 “A씨가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자신의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청 후원금 등으로 소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도 약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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