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파이낸스=김민지 기자]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으로 적용한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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