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윤중천 별장에서 접대"…대검 "허위사실·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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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피아, 경찰대 졸업생 윤규근 구속은, 대한민국에 법이 살이 있슴을 증명 한 것이다.
윤규근, 황운하 치안감, 겅찰청장, 및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검찰로부터 수사종결권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현재 좌파 빨갱이 세력, 특히 조국, 이들 추종자 들과
야합하여,
검찰을 죽이고, 수사조정을 할려고 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가, 지금에서야 조금씩 뿌리가 잘리게
되었다.
소매에 스리브 라인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찰 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수사능력 함양 되는거 아니다.
사법고시 준비하고, 로 스쿨 나오고,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험 통과 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또
힘든 과정 거치고,
그 중 엄선하여, 검사와 판사로 임용된 법률전문가 단체이다.
검사로 임용되면,
처음부터 형법과 그 이외 특별법과 관련하여, 수사부터 배우고, 평생 수사만 하는 검찰청 조직이야
말로, 법률전문가이며,
법률전문가 만이, 국민의 기본권보장, 인권보장, 인격보장, 피해자 피해회북권 보장을 해줄 수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은, 의사와 간호사 로 비교했을때 간호사 수준이며,
경찰 조직은, 반드시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을 받아야 유지 될 수 있다.
경찰대학만 나오면 수사능력 저절로 얻어지는거 아니다..
검찰의 법률전문가 에 의해서만, 송치된 수사기록 다시 검토, 필요하면 재수사 하여, 엄격하게
다시 검토, 재검토 하여,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경찰조직에 수사종결권을 이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법과 기타 특별법의 죽음의 시작이다.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직권 남용, 사건 청탁, 압력, 부당한 지시, 수사방해,
수사지연, 특권자적 지위 유지, 주요보직 독점, 승진을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묵살등의 횡포를
너무 많이 보았다.
수사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몸부림 치는 경찰대학 졸업생 너무
많았다.
경찰조직에서 성골이지만, 사회의 성골은 될 수 없다.
전직 경찰 수사경찰관 출신0 1답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