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최초 여성전문 병원인 제일병원이 임금 체불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제일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황모씨 등이 제일의료재단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5건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이 각각 받지 못한 금액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도 제일병원 측에서 부담하라”고 밝혔다. 제일병원이 이들 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5억여원이 넘는다.
먼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일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황씨는 지난해 4월~11월 체불임금 4000여만원과 퇴직금 6900여만원, 기타물품 380여만원 등 1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996년부터 지난 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했던 이모씨 역시 퇴직금을 포함해 5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3명도 일부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제일병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무리하게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과도한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병원의 총 부채와 금융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
지난해 6월 노조의 파업으로 경영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같은해 10월 분만실 폐쇄, 12월 29일에는 병원이 “외래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폐원 위기를 공식화했다.
그러던중 지난달 26일 서울회생법원이 제일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경영 정상화의 길이 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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