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규제 뛰어넘자? 신반포3차, 일반분양분 임대업자 통매각 왜 나왔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분양분 없애 HUG 규제 피하고 임대끝난뒤 재분양 , 국토부 서울시 불허로 무산

[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주택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발표 등의 강공이 이어짐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 다양한 규제 탈출법이 강구되고 있다. 급기야는 재건축 규제와 심의 자체를 받지 않는 우회로를 찾아나선 단지도 나타났다. 10.1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기대된 신반포3차ㆍ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들고 나온 ‘일반분양분 통매각 후 임대’ 방식이 그것이다.

이코노믹리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이코노믹리뷰 장서윤 기자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은 10일까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입찰을 받기 위한 공고를 냈다. 이후 매수할 사업자가 나타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빠른 속도로 계약까지 체결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 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는 HUG의 분양보증 심사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없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일반분양분 통매각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하려 했던 346가구의 분양을 포기하는 대신 입찰된 임대사업자 한꺼번에 통으로 매각해서 일반 분양분을 없애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 HUG의 분양가 규제도 피해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HUG의 규제시 주변 아파트와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는 분양가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추후에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다시 분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단순 매각시 금액만 따져도 HUG의 규제시 적용되는 분양가보다 15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단지의 경우 HUG의 규제를 적용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분양가는 3.3㎡당 4891만원 정도다. 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시 평당 6500만원 정도의 매각금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울시와 국토부 측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불허 근거로 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비사업장의 체비시설(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일반에게 분양한다"는 규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일종의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도 체비시설은 일반에 분양한다는 규정을 체비시설은 일반분양분은 반드시 일반분양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또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려면 기존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허가도 불허하겠다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성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