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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속보] 법원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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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사진)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20분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명 부장판사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전날 심문포기서를 제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서면심사로 결정됐다.

조씨는 지난 7일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확인을 거쳐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한 만큼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51억원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 소송으로 이들은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웅동학원이 소송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장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허위 계약 의혹도 제기돼 검찰은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삭제·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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