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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독자칼럼] 보이스피싱 대책, 금융기관 책임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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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만 4만8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44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82.7%나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지금도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맡기고 금융회사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홍보문구도 "수법을 잘 알고 의심해야 한다" "보안카드 번호는 전체를 입력하면 안 된다" 등 대부분 피해자의 인식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금융회사의 책임을 언급하는 문구는 찾기 힘들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접근 매체의 위변조로 인한 사고 등 이용자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1차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홍보문구를 부착하고 지연인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회사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일반적인 금융투자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의 경우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보이스피싱, 투자사고 등 금융사기나 사고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피해 규모와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은 이러한 정보를 알고 더욱 안전하고, 사고가 적은 금융회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하급심에서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일반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고객들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OTP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금융거래 방식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선과 금융회사들의 노력 없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는 공허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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