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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하라"… 조국 '윤석열 검찰 개혁안'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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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규모 비대"
특수부 일부는 남긴다는 尹 총장案에 정면 퇴짜
"검사 파견으로 형사부 형해화 우려…통제 필요"
"투명한 배당 절차 만들고 대검 권한 축소해야"

조선일보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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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하라"고 4일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첫 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출범 직후 첫 회의를 갖고 ‘검찰 직접 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골자로 하는 1차 권고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자체 개혁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 자문기구가 ‘검찰 셀프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한 셈이다. 특수부를 넘어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 대상으로 거론하며 대상 검찰청도 전국 청으로 확대했기 떄문이다. 일선 검찰청에는 형사·공판부 외에도 노동·선거·대공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 마약과 조직범죄 등을 다루는 강력부, 성범죄 수사에 특화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직접수사부서들이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조세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해 직접 수사하는 부서들도 있다. 권고안은 이들 직접수사 기능이 있는 부서들을 모두 없애거나 줄이라고 한 것이다.

개혁위는 또 검사들의 내부 파견·직무대리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부서의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파견 등으로 인해) 형사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의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위는 "형사부가 직접 수사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과 같은 전산배당 시스템 도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각 청 지휘부가 사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수사 검사를 정해 왔다. 권고안은 이에 변화를 줘 수사 착수부터 검찰 지휘부의 영향력을 떼어내라는 취지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혁위는 "권고안 실현을 위해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예산·인사 권한을 쥐고 있는 법무부의 통제에 대검찰청이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대검찰청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사 방안 연구 기능과 정책 기능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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